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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갈매기91
당찬갈매기9121.04.25

단지내상가 분양권 전매 방식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권 취득 후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일반적 아파트 분양권 전매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요?

이것도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아님 직거래로 해도 무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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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분양권 전매를 해보셨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2. 아파트 분양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 실거래신고 > 관할 청 검인 > 분양계약서 양도양수체결

    3. 향 후 일정은 분양계약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분양권 전매의 경우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