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상가 분양권 취득 후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일반적 아파트 분양권 전매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요?
이것도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아님 직거래로 해도 무관한건가요?
1. 분양권 전매를 해보셨다면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2. 아파트 분양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 실거래신고 > 관할 청 검인 > 분양계약서 양도양수체결
3. 향 후 일정은 분양계약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분양권 전매의 경우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