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분양권이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들 하는데 전매제한인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가 불가능하라고 전매제한 걸어두는거로 알고있는데 다른방법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으면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담을 해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