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분양권이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들 하는데 전매제한인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가 불가능하라고 전매제한 걸어두는거로 알고있는데 다른방법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