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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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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인 분양권 매매가능한가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권이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들 하는데 전매제한인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가 불가능하라고 전매제한 걸어두는거로 알고있는데 다른방법들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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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으면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매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담을 해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