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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15

분양권 전매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분양권 전매가 풀려서 이제 분양권도 사고 팔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구입한다고 치면 나머지는 분양된 사람이랑 똑같은 행위를 하면 되나요?

중도금 내고 잔금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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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경우 매수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약 중도금 중 매수하였다면 납입된 중도금과 계약금 + 피 가격으로 매수하고 이후 과정부터는 인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즉 매수시점에 따라 이후 진행은 그대로 하게 되며 매수하는 금액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P)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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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분양권을 취득하면 똑같이 진행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중개업소 또는 직거래) : 실거래가 신고, 중도금 대출 승계/ 상환(은행), 권리의무 승계/계약자 명의변경 (분양사무소), 양도세 신고

    필요자금 : 분양계약금+프리미엄+확장/옵션비+중도금+중개수수료+세금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계약서 날짜 기준으로 지급한 총액이 중개료 산정의 기준이 됨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면 실거래가 신고와 은행 대출 승계 신고를 진행하게 됨.

    실거래가 신고금액의 기준:분양가외에 프리미엄 및 추가(발코니 확장+옵션비용)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계약금/잔금 지금일 :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시 지금 , 잔금은 명의 변경일에 잔금 지급

    은행에서 대출 중도금 대출 승계 : 매도자는 근저당을 말소하는 개념이므로 중도금대출 승계과정에 크게 신경쓸 것이 없고 매수자는 새로 LTV와 신용에 대한 대출 심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대출을 승계받게 된다. (매수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상환하면 됨)

    분양사무소에서 명의변경:중도금 승계 이후 분양사무소로 가서 매도자/매수자 간 명의 변경을 함. 최종적으로 며의가 변경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음.

    (보통 매매계약서, 중도금승계,명의변경은 하루만에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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