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가 풀려서 이제 분양권도 사고 팔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구입한다고 치면 나머지는 분양된 사람이랑 똑같은 행위를 하면 되나요?
중도금 내고 잔금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