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과 답을 상속해야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4남매입니다. 집은 어머니와 자녀1 이 받기로 했고, 답은 나머지 3 자녀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답을 3자녀가 먼저 상속 처리하고 집은 나중에 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답을 먼저 상속하기 위해서는 3자녀가 상속 분할 합의서에 집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에 대해 3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아도 나중에 집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을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