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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멋진물총새5924.02.16

상속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과 답을 상속해야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4남매입니다. 집은 어머니와 자녀1 이 받기로 했고, 답은 나머지 3 자녀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답을 3자녀가 먼저 상속 처리하고 집은 나중에 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답을 먼저 상속하기 위해서는 3자녀가 상속 분할 합의서에 집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에 대해 3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아도 나중에 집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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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어머니와 자녀1이 집을 상속받고, 답은 3자녀가 답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처리를 답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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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서 답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집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 다시 협의하여 협의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일시에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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