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는 주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사 주관 증권사에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입금까지 마치는게 첫 번째 입니다.
입금이 된 후 공모 청약일이 되면 청약 주문을 하시는데요
이 때 100원짜리 주식을 공모한다고 가정하면...
계좌에 있는 100만원으로 10,000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금이라고 해서 증거금율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2~3배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증거금 30%일 때 100만원으로 33,000주까지 청약 신청 가능)
그리고 청약이 종료되면 경쟁율을 따져서 각 기관, 개인들에게 공모주가 배부됩니다.
경쟁율이 1:1이면 신청한 수량 전부를 받을 수 있고
경쟁율이 100:1이면 10,000주를 신청했을 때 실제 개인이 빋는 공모주는 100주 입니다.
이 때 100주만 받고 99,000주를 못받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금액은 추후에 통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