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돈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이런 것도 상속세에 해당돼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 라고 보더라도 무이자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 5천만원 범위 까지 비과세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받는 것은 증여이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