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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돈 거래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이런 것도 상속세에 해당돼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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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전 대여 라고 보더라도 무이자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 5천만원 범위 까지 비과세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받는 것은 증여이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