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뭇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은 소득세 신고기한가지 납부하요, 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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