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경우 5%증액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하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2억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하지만 12억을 초과히는 양도가액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