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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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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궁금해서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를 임대주다가 1년전 자동말소되었고 아직 5%규칙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이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고가주택도 양도세를 전혀 안내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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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경우 5%증액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하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2억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하지만 12억을 초과히는 양도가액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