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궁금해서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를 임대주다가 1년전 자동말소되었고 아직 5%규칙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이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고가주택도 양도세를 전혀 안내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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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기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경우 5%증액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하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2억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하지만 12억을 초과히는 양도가액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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