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계속 임대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
공제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등록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거주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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