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최고 ,압류, 독촉청구, 연체 통지 등으로 중단이 가능합니다. 중단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사안에 보면 종국결과가 있었던 15년 1월 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 신고가 있었고 이러한 회생채권을 목록에 법원에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위의 경우 위 채권등은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4호에 따라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는 점에서 추가적인 추심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