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후 5년간의 유예기간?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살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년 내 재산이. 있다거나 증가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다시 그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보증채무를 면책받은 상황이며 그 외는 없습니다. 5년간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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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5년간 연체기록등이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대출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사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면책의 경우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면책신청을 한 기록 이나 연체기록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는 때까지 보관 되게 되며, 추후 파산 면책 신청자라는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추가 대출이나 금융 거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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