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살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년 내 재산이. 있다거나 증가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다시 그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보증채무를 면책받은 상황이며 그 외는 없습니다. 5년간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면책의 경우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면책신청을 한 기록 이나 연체기록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는 때까지 보관 되게 되며, 추후 파산 면책 신청자라는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추가 대출이나 금융 거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