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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애벌래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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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파산선고 면책 후 5년간의 유예기간?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은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집을 살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년 내 재산이. 있다거나 증가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다시 그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보증채무를 면책받은 상황이며 그 외는 없습니다. 5년간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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