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는거 같은데 왜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의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 중간정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는거 같은데 왜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등의 마련, 요양비,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정산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특정 사유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불필요한 사유로 정산하는 경우 퇴직 후 소득공백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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