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저는 올해1월부터~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담당 이용자가 지적1급과 뇌병변 중복장애로
보행시 꼭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보호자와 기관장 말로는 독립보행이 가능하나
심리적 안정감을 이유로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가벼이 말하고 타이용자와 모든 야외활동을 온전히 하길 원하며 이용자한테도 할수있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적1급한테 자신감을 이유로 강요해서
받은 답변을 이용자 의사대로 행했을뿐이다라고하고 있네요
그런데 센터안에서도 이동동선이 많고
밖으로 나가면 더더욱 이용자의 불안도가
높아져 잡아준 제 손을 있는 힘껏 꽉 잡고 누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넘어지려할때마다 제 손뿐아니라 팔뚝등 닥치는대로 잡고 눌러대는 통에
손가락, 손목, 팔꿈치까지 멍과 통증이
동반되는데요
분명 2월달에 제가 물리치료 다닐때만해도
여기서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 정말미안하다, 그러니 그만두지말아라 라고하셨던
기관장도 지금은 직원팔이 갈리든말든
이용자가 수행하기 어려워보이는 야외프로그램도 무조건 단체란 이유로 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그만 두고 싶은데,
이런경우 제가 물리치료받는 비용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또 근무일수가 180일 초과할 경우 위와같은 사유로 퇴사할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