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후 나중에 해고 가능한가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아닙니다만 100인이상 회사급입니다
업무는 요양보호사 (이동보호사) 업무입니다 환자 침대에서 흴체어 태워드리고 재활운동 모셔드리고 끝나시면 병실로 다시 모셔다드리는 업무만 합니다
장애인은 저 본인인 중증 장애인이고 다른 분은 무슨 장애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뇌쪽 손상을 입어서 단기치매라 하셨습니다.
24년도 2월 초반쯤에 입사를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게 보였으나 1년 지나고 점점 대충 할려고 하는 것 같고 병원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마다 자꾸 나가서 어디 갔다오기도 합니다 그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요.
환자분하고 심부름 시켜서 돈거래를 한다거나 환자분한테 돈을 드려야 하는데 자기는 줬다 생각 하지만 환자분은 못받았다 이런식으로 다툼 하다가 결국 간호사실 끌려가서 시말서를 1번 썼습니다 경고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편마비 이시거나 다리에 마비 있으셔서 아예 못쓰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조심히 옮겨 드려야하는데 막 던지는듯이 불안하게 태워드리네요
이것도 말고 더 있는데 자기주장이 되게 강한 편이고 환자분이 그사람을 찔려버리면 자기 잘못이 없다고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같이 일 하시는 이동 보호사님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나이가 많으셔서 말다툼 하다가 욕 한번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가 겨우 말아서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곧 26년인 1월 중순에 계약직으로 만료돼서 쫓겨나게 될텐데, 그때까지 솔직히 참을 용기가 안납니다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으나 계속 계약 끝날때까지는 참아달라 하고 다른사람 뽑으니깐 기다려달라는데
실제로 장애인 고용은 함부로 해고및 짜를수가 없나요? 만약 그게 된다고 하면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수는 없지만,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장애인 직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