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전세도 일반 월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월세에 비해 높은 보증금과 낮은 월세가 차이점인데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보증금 인상의 경우 기존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되 인상된 금액만큼을 월세로 부담하는 형태로써 반전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것일뿐 임대차 방식에 따라서 볼때 월세와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반전세라는 것은 "전세 및 월세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전세보다 작지만 매월 납부하는 액수는 월세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서 나타난 임대차시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