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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총명한율무차
부동산 매입 때문에 부모님께 저리(3프로정도?) 2억1700 이하로 빌릴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저리대여로 인한 증여 문제와는 별개로, 소액이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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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빌린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저리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