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사용인감을 만드려고 하는데 법인인감과 다르게 따로 등기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사용인감 도장은 일반 도장업체에가서 새로 하나 파고 사용인감계와 같이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용인감도 인감 제작 업체에 양식을 주고 만든다음에 인감사용신고서를 지방세청에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용인감 만드는 방법은 인사노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다른 분야에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