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하는 사람 입니다 요즘방송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나오던데 저 같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한지요? 연봉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