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하는 사람 입니다 요즘방송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나오던데 저 같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만 가능한지요? 연봉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소득하고 관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는데 근로장려금신청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도 수급요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당시 회사에 꼭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연봉과 상관없이 전년도 가구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습자격을 판단합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에도 근로장려금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내년에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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