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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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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하루라도 납부를 못한경우

원천세를 기한내어 신고는하였는데

깜빡 놓쳐서 납부를 못한경우 가산세가바로 3%가 붙는다고 하는데 하루만에 가산세3%는 너무한것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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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있는 것으로

      미납시 3%+하루당 납부세액의 2.2/10,000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액에 대해 3%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3%가 붙으며 매일 매일 납부지연가산세(매일 0.025%)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루만에 가산세 3%는 너무한것 같은 느낌은 공감합니다. 참 그 가산세가 왜 높을지를 생각해보면,

      임금에서 떼다가 나라에 다가 내는 것이어서 제대로 내라는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셔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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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