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세액에 대해 3%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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