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복지개념(?)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임원급에겐 법인카드 하나씩 주고 30만원 한도 내로 주유비 및 출장시 식대나 음료비로 쓰라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유비는 822차량유지비를 쓰면되나요? 811복리후생비로 해왔는데...
출장 식대나 음료비도 811복리후생비로 해왔는데 맞게 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임원급에겐 법인카드 하나씩 주고 30만원 한도 내로 주유비 및 출장시 식대나 음료비로 쓰라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유비는 822차량유지비를 쓰면되나요? 811복리후생비로 해왔는데...
출장 식대나 음료비도 811복리후생비로 해왔는데 맞게 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