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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복지개념(?)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임원급에겐 법인카드 하나씩 주고 30만원 한도 내로 주유비 및 출장시 식대나 음료비로 쓰라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유비는 822차량유지비를 쓰면되나요? 811복리후생비로 해왔는데...

출장 식대나 음료비도 811복리후생비로 해왔는데 맞게 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대는 차량유지비로 하셔야 하고, 출장식대나 간식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유비는 불가능할 것이며 그나마 복리후생비가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