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를 임직원명의로 된 카드로 지출하였는데요 이번연도에 행해진 접대이고, 카드로 긁었는데 증명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접대행위에 대해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된 카드여서 이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차원에서 유흥보다는 상대방 거래처에게 박물관, 문화관련 강연 입장권을 접대 명목으로 주었다고합니다. 이런 문화예술관련 접대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예전에 디너쇼 관련 접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디너쇼라하면 흔히 입장+식사인데 이걸 입장료와 식사권을 구분해서 접대비에 계상해야될까요?티켓은 한장인데 이걸 입장과 식사분을 따로 구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