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의 접대비 관련지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접대비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를 임직원명의로 된 카드로 지출하였는데요 이번연도에 행해진 접대이고, 카드로 긁었는데 증명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접대행위에 대해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된 카드여서 이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차원에서 유흥보다는 상대방 거래처에게 박물관, 문화관련 강연 입장권을 접대 명목으로 주었다고합니다. 이런 문화예술관련 접대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예전에 디너쇼 관련 접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디너쇼라하면 흔히 입장+식사인데 이걸 입장료와 식사권을 구분해서 접대비에 계상해야될까요?티켓은 한장인데 이걸 입장과 식사분을 따로 구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 임직원카드라 하더라도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 및 지급규정, 사규 등이
있다면, 접대비 계상이 됩니다.
문화, 예술 등 도 특정인과 법인 업무관련 있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입장료와 식사비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