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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19.07.25

회사의 접대비 관련지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접대비지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회사에서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를 임직원명의로 된 카드로 지출하였는데요 이번연도에 행해진 접대이고, 카드로 긁었는데 증명자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접대행위에 대해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명의로 된 카드여서 이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회사차원에서 유흥보다는 상대방 거래처에게 박물관, 문화관련 강연 입장권을 접대 명목으로 주었다고합니다. 이런 문화예술관련 접대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또한, 예전에 디너쇼 관련 접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디너쇼라하면 흔히 입장+식사인데 이걸 입장료와 식사권을 구분해서 접대비에 계상해야될까요?티켓은 한장인데 이걸 입장과 식사분을 따로 구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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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 임직원카드라 하더라도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 및 지급규정, 사규 등이

    있다면, 접대비 계상이 됩니다.

    1. 문화, 예술 등 도 특정인과 법인 업무관련 있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입장료와 식사비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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