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카드 사용내역 초과분 급여반영 가능여부
저희회사는 1인당 법인카드 1개를 지급해줍니다.
회사위치상 차량이 있어야해서 주유비를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가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급여는 함부로 건들면 안된다고 해서요.
직원과 회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급여에서 초과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급여지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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