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1인당 법인카드 1개를 지급해줍니다.
회사위치상 차량이 있어야해서 주유비를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가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급여는 함부로 건들면 안된다고 해서요.
직원과 회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급여에서 초과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급여지급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분은 다음 달 카드 사용 분에서 고려해서 사용하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급여에서 일방 공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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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한도액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이고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회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데 이는 급여의 최대 1/2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