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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23.05.09

법인카드 사용내역 초과분 급여반영 가능여부

저희회사는 1인당 법인카드 1개를 지급해줍니다.

회사위치상 차량이 있어야해서 주유비를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한도가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급여는 함부로 건들면 안된다고 해서요.

직원과 회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급여에서 초과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급여지급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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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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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분은 다음 달 카드 사용 분에서 고려해서 사용하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급여에서 일방 공제하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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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취한 때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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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한도액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할 것이고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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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회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상계가 허용될 수 있는데 이는 급여의 최대 1/2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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