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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랍스타183
팔팔한랍스타183
24.01.15

자전거를 탄 사람과 자동차 사고인데 자전거를 탄 사람의 피해에따라 과실이 달라지나요?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고있는 차와

자전거는 신호위반으로 자회전을 하여 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의 뒷자석쪽에 부딪혔고 자전거나 차에 큰 이상이 없을정도로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사람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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