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고있는 차와
자전거는 신호위반으로 자회전을 하여 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의 뒷자석쪽에 부딪혔고 자전거나 차에 큰 이상이 없을정도로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사람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을 산정할 때 피해의 정도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간혹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과실을 자전거 측에 10% 정도는 유리하게 볼 때도 있으나 많이
다쳤다고 해서 과실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님의 경우 자전거가 신호위반중 사고라면, 자전거의 일방과실일 가능성이 높고,
사고내용에 따라 님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