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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재칼115
지적재조사를 저희집에 실행하여 조정금이 나왔는데 이것을 일정한 기간까지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 조정금을 기간 이내에 안 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조정금은 벌금이나 세금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불이익이 있으면 어떤게 불이익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조정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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