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 납부하라는 지류서류와 문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당장은 안내도 괜찮다고 하고 금액도 금액인지라 정식재판 청구하여 시간이라도 좀 얻고자합니다.
추징금은 납부하였는데 형사포탈? 앱에서는 납부가 안된걸로 나와있더라구요 8월 3일까지 납부라고 알고있는데 납부안하면 계좌압류당하지 않나요 ? 납부를 했는데 안했다고 나와서 신경안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로 연락을 하여 납부 증빙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