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미납 명분으로 지급명령
서류를 통보한다고 문자 연락 받았고
금일 법원등기가 와서 수령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재산세 미납 금액 납부를
한다면 그냥 끝나는 일인가요?
아님 납부도 하고 지급명령 철회까지
제가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된 이상 질문자님이 변제를 하고, 채권자와 연락하여 지급명령신청취하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하여 기각을 구하는 등의 민사소송정리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신 것이라면 재산세를 납부 후 채권자 내지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다투지 않고 이행하시는 것이면 별도로 이의하시거나 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