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신고접수되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신고접수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하여 사건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한 혐의가 아니라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