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2.08.14

경찰신고후 유효기간(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경찰에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신고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연락도없고 경찰에서도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도 없습니다.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문)

1. 신고접수된 사건이 처리되는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되는지요?

2.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해야 사건이 무효가 되는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신고접수되었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신고접수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하여 사건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한 혐의가 아니라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