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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09.05

경찰신고 취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지인이 경찰신고를 받고 상대방이 취하를 해서 간단한 훈계조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신고기록이 남는기간이 보통 얼마정도인지요?

2.경찰이 시효기간이라고 말을 했다는뎌 정확한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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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될때까지 기록을 보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존기한은 1년입니다.

    2. 경찰이 시효를 말하는 경우는 공소시효밖에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