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고 취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지인이 경찰신고를 받고 상대방이 취하를 해서 간단한 훈계조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신고기록이 남는기간이 보통 얼마정도인지요?
2.경찰이 시효기간이라고 말을 했다는뎌 정확한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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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될때까지 기록을 보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존기한은 1년입니다.
2. 경찰이 시효를 말하는 경우는 공소시효밖에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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