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룸의 관리비는 왜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거의 20만원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월세처럼 정해진 날에 입금이 되는데
관리비라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름만 관리비지 거의 월세라고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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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분
까지는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
하는 연간 월세(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수 월세만 공제 가능하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한
것으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