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전담병원은 아니나, 호흡기치료병원이라서 검사는 가능한 병원입니다.
직원들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채취 및 검사를 시행하다가
이제는 외래환자들 까지 검사를 받고 있어서(한달에 10-20명)
검사수당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국립병원이라 제대로된 법이나 공문,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코로나 관련 근무중인 의료진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중수본 지정 코로나 환자 입원 및 치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래 환자들에게도 지급
되는 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병윈과 직접 상의해야 하지요. 저도 추가 진료와 검사를 많이 하지만 그냥 내가 할일이려니 하고 2년간 버텼습니다. 협상 잘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지호 의사입니다.
보통 직원들 PCR은 주2회씩 보건소 필수 권고 하에 무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검사 수당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외래 및 입원환자는 보건소 권고가 아닌 이상 급여하에 PCR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규정자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다보니 그때그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