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에 따라 의사·간호사 중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자에게 일 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 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