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판매사업자를 내고 집을 지었습니다.
건설사에 부가가치세를 내서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했는데
철거비는 면세라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고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철거+토목으로 한거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철거비가
얼마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만 대략의 철거비용을 제외하고 수정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수정신고시에는 당초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전체 과세표준 금액 중, 토지의 가액은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 받으신 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