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포트 요약해서 쓰면 지식재산법 위반인가요?
해외 증권사들이 매일 발행하는 일간 리포트나 WSJ, The Economist 등의 기사, 칼럼 등을 여러 편 읽고 짧고 알기쉽게 한국어로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지식재산권 위반인가요?? 여러 편에 나온 내용을 짧고 간단하게 조합해서 요약 후 블로그에 리뷰해도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출처를 밝히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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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대부분의 글을 질문자님이쓰시고 해당 리포트 내용의 일부를 <인용>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글 내용을 요약한 것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외 리포트 여러개를 요약 편집하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발생 가능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2차적저작물로 인정시 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