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구입후 실거주 의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8/29현재
*시누이 명의 빌라 거주(등본상 부부.시누이 함께 등록)
*9/4 부부 이사예정(부부.시누이 모두 전입신고 예정_전입신고 주소는 시누이와 다릅니다)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이사 예정이라 빌라에 전세 계약이 완료되어 전세 세입자 거주 예정(9월중)입니다.
*저희가 이사후 바로 시누이 명의 빌라를 구입해도 문제 없는지,거주 의무?이런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거주하셔야 감면이 가능하며, 임대를 주신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추징사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5264404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