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의 대표님께서 회사 자금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회사의 자금 5억원을 빌려갔습니다.
분명히 금전 대차 계약서도 작성을 하셨는데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나중에 5억 원을 갚을 때 한 번에 이자를 정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세무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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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년 말 기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소득처분 했어야 하고 앞으로는 법인세 신고시 상여로 소득처분 하면 됩니다.
나중에 5억 원을 갚을 때 한 번에 이자를 입금해도 정산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대표자인 질문자님의 사장님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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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입장에서는 가지급금분 이자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시면됩니다. 원천징수분을 신고및 납부도 해야하고요.
갚을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으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세무조정할 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세무조정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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