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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너구리247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이 적혀져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엔 빈칸이었음)
구두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엿었는데, 확인결과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미사용연차 지급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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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구두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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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확인결과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네. 수기로 나중에 기입한 것 같습니다.
효력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