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x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이 적혀져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엔 빈칸이었음)
구두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엿었는데, 확인결과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미사용연차 지급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