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및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1년간 근무하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사측은 포괄임금제라 같이 지급하는것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연차 사용은 또 가능하지만 수당으로는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연차 소진을 시키라는 재촉은 없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연차수당을 포함시킬수있는지
있다면 수당으로 포함되기에 연차사용이 애초에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