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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뱀15
단호한뱀1524.01.29

이런경우 사기 결혼 성립되나요?

남편이 전세로 1억 5천 모아뒀다고 하고

시부모님이 9천만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살고 있던 전세집이 안빠진다고 하여

전세대출 받아 7개월 정도 살며 결혼을 했습니다

전세보증이 하도 안빠져서

추궁하여 물으니

전세는 커녕 월세집이었고


모아둔돈 하나도 없이

시부모님이 주신돈 5천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없었습니다

카드빚이 5천 정도 되고

시부모님이 주신돈 4천까지 해서

9천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살펴보니 교제중

유흥업소에서 몇십씩 쓴 내역도 발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사기 결혼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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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였다면, 기망에 따른 혼인취소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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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재산내역을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망하였다면 그 중대성에 따라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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