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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토끼231
놀라운토끼23121.03.09

양육비를 오래도록 안주는 배우자 면접교섭권?

동생이 이혼후 양육비를 못받고있어요

양육비를 이혼하고 딱 2번줬는데요

이경우 면접교섭권을 안주면 나중에 동생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될수 있을까요? 조카도 만나고 싶지않다고 하고요

양육비 얘기만하면 연락도 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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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양육비청구 방법과 강제, 간접강제 방법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률 지원 등의 제도 등도있으니 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관계하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면접 교섭권에 대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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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 역시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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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 등으로 결정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 들어올 수 있고 이행명령도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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