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일들이 많았었는데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이 면접교섭도 일절안하겠다 사는집은 그냥 저에게주고 가겠다 대신 양육비는 못주겠다 하는데 법정 양육비가 있는거로 압니다. 이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교섭이 없으면 양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올립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재산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분할하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그 재산 정도를 고려해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결국 별도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의무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