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권의 양도 차익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 건물 등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업을 포괄양수도방법으로 토지, 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