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전환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포괄양도양수로 법인으로 전환시
*동일업종,동일사업장,동일대표자 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고정자산및 무형자산포함) 부채(거래처와의 채권) 등
모든 권리를 양수시 대차 차익이 발생하여 개인에게 줄돈이 발생할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산만 평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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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권의 양도 차익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 건물 등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업을 포괄양수도방법으로 토지, 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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