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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오카24.01.25

레이저 포인터를 해외직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레이저 포인터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이라 개인통관부호가 성인으로 취급받지 못한다고 해서요 레이저 포인터를 미성년자는 구매하지 못한다는데 그럼 개인통관부호가 미성년자로 취급이 되어서 통관 과정에서 폐기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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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지난 1999년 레이저 광선을 눈에 쏘일 경우 시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구매했을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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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레이저포인터의 경우 미성년자도 구매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전기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므로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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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술, 담배 등은 성인이 아닌 경우 구매할 수 없습니다. 레이저포인터 등은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성인 인증을 통해 구매하였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인해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되지 않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126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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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 설명드린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면 성인용품들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만나이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의사소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통관불가 시이는 폐기 등이 되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매시 통관불가 처분을 받으신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구매가 가능하다고 세관을 설득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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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성인물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확인 시 반송/폐기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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