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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6

크로스핏 박스에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체육관 배상책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크로스핏 수강한지 한달 반 정도 됐을때 크로스핏 박스에서 운동하다가 철봉에서 손이 미끄러져,

낙상으로 인해 손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체육관 배상책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코치님께서는 운동 중에 다친거라 따로 처리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약 10개월 전에 다친거라 골절 수술 및 내부 고정물 제거 수술도 개인 실비 보험 처리하여 수술 받았는데

수술 받은 후에 체육관 배상책임 보험이라는걸 알게 되어 이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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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로스핏 학원에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만일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원장님께 보상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추가로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담담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셔서 보험청구 하세요.

    당연히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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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체육관에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운동중 다친거는 위험할주 알고 했기에 보상 안해주겠다는건데

    그러면 보험가입 할 필요가 없죠

    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현장조사가 관리소홀등으로 과실상계 해서

    보상이 주어 집니다

    보상여부는 코치님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현장심사자 판단 합니다.

    지금까지 병원비 내역서,영수증등 잘 보관하고 계세요

    6개월 지났으니 후유장해진단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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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과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관의 관리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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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로스핏 박스에서 운동하다가 다치면 체육관 배상책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당시 충분한 주의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분의 수강경력 및 난이도 능력, 시설의 하자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물 부주위로 인한 상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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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중 발생한 사고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 위험성을 인지하고 운동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항목때문에 보상이 안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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