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로스핏 학원에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만일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원장님께 보상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 추가로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담담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셔서 보험청구 하세요.
당연히 개인보험과는 별도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