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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니매봉이
셔니매봉이22.08.23

헬스장 피티로인해 손목염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헬스장에서 피티받고 손목염증이생겼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헬스이용권에 피티2회를 넣어줘서 물리치료자격있고 도수치료도했던 트레이너로 지정해서 배정받았고 사건은

첫 피티에 일어난일입니다.


피티할당시에 상황은 렛풀다운, 롱풀이라고 15키로 중량치면서 바 잡아당기는운동인데 준비운동도 하지않고 제 근력량도 체크하지않고 제가 원래 잡던 손동작과 다르게 (기존 4개손가락으로 잡고했음) 3개손가락만 잡고 하라더군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대로된 설명조차없이요

그대로 진행했고 오른쪽 손목이 며칠째아프더니 굽히고 젖히는게아예 안될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위와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변 헬스쪽 전문인들한테물어보니 3개손가락을 써서하는건 근력량이 초보이상으로 받쳐주는사람이나 할수있는동작이고 그런 사람들도 자칫하면 손목에 무리가기때문에 잘 하지않는다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주째 보호대착용하고 제대로 오른손을못쓰고있구요.. 병원다녀와서 트레이너한테 얘기했더니 약도먹었고 주사도맞았는데 아직도아프다는거는 염증이아닐거다, 엑스레이 찍었냐해서 그랬다했더니 엑스레이로 뼈외에 판단은 안된다고 논문이 있다면서 반박하고 인정하고있지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손목 더 움직여주면서 자기가알려주는 운동법을해보란식이고 (병원에선 손목 움직이지못하도록 고정보호대를 착용하라고했구요) 저는 최소한 첫 병원비에대해서라도 보상해주길 바라고 얘길했는데 진단서에 운동에의해 다친거란걸 써오라더군요..


다시병원가서 얘기했는데 진단서에 운동이란단어는 기재못해주겠다해서 우선 염좌에대한 내용 기재된거로 보내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연락도 제대로안주고있고 앞으로 치료비도 계속해서 많이들거같고 업무상 과실에대해 손해배상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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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트레이너의 잘못된 피티진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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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의 과실로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과실여부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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