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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운드251
꽃다운하운드25123.01.16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고나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가요?

헬스장 과실로 인해 외측무릎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부상 직후 담당 트레이너에게 알린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지 3개월이 됐는데요.

헬스장 측에서 부상 당시엔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었고, 최근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1. 이때는 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2. 그리고 제가 정확한 청구비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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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 안된다면 개인 합의 뿐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등 개인합의가 어렵다면 별도로 손해사정사 고용 해도 되긴 하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보니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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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인간 합의를 보셔야하고

    2.합의가 안될시 손해사정인이나 법무사를 고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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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실수 없다면 병원진단서를 띄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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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당건은 배상보험 미보험인경우로 헬스장 대표와 배상관련 협의를 해야겠네요.


    2. 우선 치료비를 보시고 그에 따른 질문자님의 기타손해(휴업, 교통비 등)를 계산해보시고 향후치료비 및 합의금을 제시해보시고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선임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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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과실로 사고가나셧는데 보험 가입이전의 사고는 보장되지않으시기때문에

    개인간 합의를 보셔야되시고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합의보시는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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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때는 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네 결국 해당 헬스장에 보험이 없다면 결국엔 개인간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정확한 청구비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당연히 고용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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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가입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후 가입을 한 것이기에 당연히 보상은 안되며 개인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수술 여부 및 치료 후 동요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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