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꽃다운하운드251
꽃다운하운드25123.01.16

헬스장에서 부상을 입고나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가요?

헬스장 과실로 인해 외측무릎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헬스장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부상 직후 담당 트레이너에게 알린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지 3개월이 됐는데요.

헬스장 측에서 부상 당시엔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었고, 최근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1. 이때는 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2. 그리고 제가 정확한 청구비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 안된다면 개인 합의 뿐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후유장해등 개인합의가 어렵다면 별도로 손해사정사 고용 해도 되긴 하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보니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으니, 꼭 상담 받아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인간 합의를 보셔야하고

    2.합의가 안될시 손해사정인이나 법무사를 고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실수 없다면 병원진단서를 띄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당건은 배상보험 미보험인경우로 헬스장 대표와 배상관련 협의를 해야겠네요.


    2. 우선 치료비를 보시고 그에 따른 질문자님의 기타손해(휴업, 교통비 등)를 계산해보시고 향후치료비 및 합의금을 제시해보시고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선임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에서 과실로 사고가나셧는데 보험 가입이전의 사고는 보장되지않으시기때문에

    개인간 합의를 보셔야되시고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합의보시는게 깔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때는 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걸까요?

    =>네 결국 해당 헬스장에 보험이 없다면 결국엔 개인간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정확한 청구비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도 괜찮은가요?

    =>당연히 고용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가입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후 가입을 한 것이기에 당연히 보상은 안되며 개인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수술 여부 및 치료 후 동요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