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헬스장 PT 트레이너 과실로 다쳤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트레이너가 스트레칭을 해주던 중 실수로 무게를 많이 실어 외측무릎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헬스장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현재 3개월째 보존치료중이고 이후 후유장해를 검사해볼 계획인데요.
소송보단 합의가 합리적일 것 같은데, 헬스장에 배상책임보험이 없어서 트레이너 개인에게 보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1. 이때 트레이너가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이 1억까지라면, 제가 요구한 손해사정액이 보장금액 이하일 때 모두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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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헬스장 배상책임으로 처리받으셔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일때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번의 답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일때만 가능할때만 가능합니다.업무중은 불가합니다.

    2번의 답으로는 헬스장자체의 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배책은 일상생활중입니다. 가해자는 업무중으로 보상 되지 않습니다.

    2. 안됩니다.

    3개월째 라면 합의는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이 답입니다.

    지금은 소송이냐 합의냐가 아니라 상대과실부분 입증자료 부터 모우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해당 사고의 정황이나 사실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만 일배상적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 일배상 적용이 된다고 하면 실질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이 가능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하면 해당 과실만큼은 제하고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트레이너가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

    2. 1억까지라고해도 배상관련해서는 치료받으시는 치료비까지만 보상이되시고 합의금은 트레이너 개인이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 사항 중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