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무실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시공사 선정된 업체가 총회를 열었던 비용을 자신들의 업체에서 부담하겠다고 서로간에 약속을 하고 조합운영비통장으로 돈이 2천정도 입금됐는데 이금액은 어떤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