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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반가운미어캣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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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먼저 지출한 비용의 회계처리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급한 제세공과금(대표명의 계좌에서 이체)과 대행업체수수료(카드결제)금액은

세금과공과 / 가수금

지급수수료 / 가수금 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이체진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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