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면서 지급한 제세공과금(대표명의 계좌에서 이체)과 대행업체수수료(카드결제)금액은
세금과공과 / 가수금
지급수수료 / 가수금 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이체진행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