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면서 지급한 제세공과금(대표명의 계좌에서 이체)과 대행업체수수료(카드결제)금액은
세금과공과 / 가수금
지급수수료 / 가수금 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통장에서 대표개인통장으로 이체진행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수금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법인 통장 개설 후 법인통장 -> 대표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이므로..
관련 증빙은 잘 챙겨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전 비용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비용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