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분양 받을시 세금계산서 받은것과 돈 나간것 분개좀 알려주세요~
청약금 현금지급 10,000,000
계약금 현금지급 43,850,000
세금계산서 발행건
토지분계약금 11,500,000
토지분잔금 103,500,000
건물분계약금 42,350,000
건물분잔금 381,150,000
미지급잔금 425,000,000-대출받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이 완료될때까지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잔금 완료 이후에 등기를 하시게 될 경우 건축물과 토지 등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