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비 등, 각종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들의 법인세 손금산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다양한 매입 부가가치세액 불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비
- 면세매출에 사용할 과세분 재화 구입비
- 택시, 미용 등 특정 용역 구입비
- 토지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액
- 각종 접대비 등등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불공제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제품 가격으로써 회계처리합니다.
예컨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유류대 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면,
차변 차량유지비 11,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
이렇게 회계처리 될 것입니다. 이를 1번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차변 차량유지비 10,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
이렇게 회계처리 될 것입니다. 이를 2번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법인세로 넘어와서, 부가세대급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1번 상황에서는 손금산입액이 11,000원이 되며, 2번 상황에서는 손금산입액이 10,000원이 됩니다.
됩니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오히려 손금을 더 많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외, 다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경우도, 법인세 손금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물론,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서 한도까지만 손금인정되고,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를 법인세법 측면에서 비교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자산이 증가하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전체 측면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공제의 경우 해당액 전액을 환급받으나, 불공제의 경우 해당금액의 법인세율만큼만 감소효과가 있어 전자가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예를들어 주신 것을 토대로 맬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불공제가되어서 부가세 부분만큼 손금이 더 처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는 세율 부분만큼만 이득을 봅니다
만약에 불공제되면 천원의 부가세액을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불공제되서 손금산입되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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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것이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절세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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