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다양한 매입 부가가치세액 불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비
- 면세매출에 사용할 과세분 재화 구입비
- 택시, 미용 등 특정 용역 구입비
- 토지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액
- 각종 접대비 등등
매입 부가가치세액이 불공제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제품 가격으로써 회계처리합니다.
예컨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유류대 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면,
차변 차량유지비 11,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
이렇게 회계처리 될 것입니다. 이를 1번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차변 차량유지비 10,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
이렇게 회계처리 될 것입니다. 이를 2번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법인세로 넘어와서, 부가세대급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1번 상황에서는 손금산입액이 11,000원이 되며, 2번 상황에서는 손금산입액이 10,000원이 됩니다.
됩니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오히려 손금을 더 많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외, 다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경우도, 법인세 손금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물론,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서 한도까지만 손금인정되고,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